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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1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2016. 11. 29.경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은 2016. 11. 29.부터 2017. 11. 28.까지, 공제금액은 1억 원으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11. 28.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C에게 피고 B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C은 그 대가로 피고 B에게 매달 45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 동안 대전 대덕구 D, 103호에서 ‘E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B은 2016. 11. 28.경 C을 자신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C은 대전 서구 F 소재 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C은 2017. 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전세보증금 3,2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전세보증금 3,2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와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3. 8. C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을, 2017. 3. 9. H 명의의 계좌로 2,8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C은 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당시 C은 그 전세계약서에 피고 B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였다.

C은 원고에 대한 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그 무렵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230, 324(병합)호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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