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4 2016가단28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1,013원 및 이에 대한 2017.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1,013원 및 이에 대한 2017.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