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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6:30경 대전 대덕구 B주택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가라마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분대 위에 있던 주전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우측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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