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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정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배미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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