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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나62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인 2012. 10. 15.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들은 H의 사망 후 첫 기일인 2008. 6. 17.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당심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이미 폐기되어 등기필증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07.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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