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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10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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