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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30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경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과 사이에 피고 법인에 관한 영업 및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갑(D)은 을(C)에게 아래의 영업 및 상호를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며 을은 이를 양수한다.

(1) 경기도 의왕시 E(상호명 (주) B) 건물 및 영업용 집기 및 비품 일체 제3조 (2) 관리인(A) 제외한 일체의 고용승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관리인(A)은 학원 관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7)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 계약조건으로 우선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11) 2014년 2월 1일부터 위의 계약 사항이 효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2.부터 2014. 6.까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과 D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4. 8. 3. 원고에게 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학원 책상 및 교구 집기 비품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월 3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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