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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39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SM3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8. 3. 08:3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 (공릉동) 부근 편도 5차로도로의 5차로를 따라 원자력병원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화랑대사거리 교차로에서 화랑대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육사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피고차량의 승객인 C, D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여, 1960년생)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여, 1975년생)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7. 8. 23.부터 2017. 11. 1.까지 사이에 합계 4,380,320원을,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7. 8. 14.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합계 971,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총합계 5,351,320원(= 4,380,320원 + 97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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