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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3.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술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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