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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내지 21,...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D 아이디 : E)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8. 11.경 D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사무실을 운영해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는 다음 중계사무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여야 하고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중계사무실 업무인 사실을 알면서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A는 위 중계사무실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중계기 설치 등을 맡고, 피고인 C은 중계사무실로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중계기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D 아이디 :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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