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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8 2016누114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3, 1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꾸고, 같은 면 제15행의 “법원감정인은” 다음에 “접도구역 지정을 고려한”을 추가하며, 제5면 제8 내지 14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잔여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이익이 훨씬 크므로, 그 가치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잔여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이익이 위와 같은 제한에 따른 원고의 손실보다 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하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지 일부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은 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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