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3, 1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꾸고, 같은 면 제15행의 “법원감정인은” 다음에 “접도구역 지정을 고려한”을 추가하며, 제5면 제8 내지 14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잔여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이익이 훨씬 크므로, 그 가치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잔여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이익이 위와 같은 제한에 따른 원고의 손실보다 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하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지 일부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은 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