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8 2020고단273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6.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동거인 C과 다툰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손에 쥔 상태로 앉아 있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10 여명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E 등을 향하여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 뭐고, 공무원이, 이리 와 바라.”, “ 니 죽고 나도 죽자. ”라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식칼을 든 손을 빙글빙글 돌리고 “ 다가오지 마. ”라고 소리치면서 자해를 할 듯이 식칼을 자신의 머리, 목, 배 등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식칼 사진 경찰 작성의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여 밖에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30분 가량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공무원들을 위협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