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0회에 걸쳐 발신번호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