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E과 함께 대전 유성구 F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데, 2011. 10. 7.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20만 원, 임대차 존속기간 2011. 11. 4.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2. 말경 대전 유성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에 임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임대 의뢰를 받고 2014. 2. 24.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생활정보지(대전교차로)에 이 사건 건물이 임대물건으로 나왔음을 광고하였다.
한편 피고 B 또한 원고와 별도로 2014. 2. 26.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위 생활정보지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4. 3.경 생활정보지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및 같은 해 4.경까지 임대인인 피고 B과 수 차례 연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향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시 한 달간 차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시설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 G는 시설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중개계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4.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M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등이 피고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