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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86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 병합 결정 등 참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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