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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6:2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 2명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같이 마시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구 매산로2가 13-3에 있는 농협 앞 길에서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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