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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어디 가느냐 ”라고 말하며 G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로 G의 머리 부위를 감아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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