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오명섭(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영승(국선)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30. 1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라보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당시 사고 당시 영상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정체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추돌한 사고로서, 당시 각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이하였다(수사기록 5쪽).
② 당시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화물트럭에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쪽 사진 참조), 피해자가 위 화물트럭을 수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19. 2. 7.에 이르러서야 F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④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17쪽)은 피해자가 2019. 2. 7. 성동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한의원에 내원하여 발급을 받아 이를 경찰서에 팩스로 제출한 것이다(진단서 상단 부분 기재 참조,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참조).
⑤ 당시 피고인은 위 한의원 한의사로부터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진단은 당시 X-Ray 촬영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X-ray 촬영 검사는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인 환자의 진술과 증상호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F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 제1호증).
⑥ 피해자는 초진일인 2019. 2. 7. 위 한의원에서 침치료, 습시부항 치료, ICT 치료(간섭파), 온찜질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9. 4. 26. 진단서 재발급을 위해 위 한의원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년 8월 말경 다른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위 일시 경까지 상해의 증상 또는 후유증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