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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턴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추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목격자 등 사이에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점( 증 제 1 내지 5호 증),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점, 주행속도와 후행차량 때문에 곧바로 정차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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