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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4. 25. 선고 2011구합4567 판결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582?(2011.08024)

제목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456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XX학원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황AA에게 포항시 북구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490-1, XX동 490-2, XX동 490-3, XX동 490-4, XX동 산 171, XX동 산 172, XX동 산 172-1, XX동 산 173, XX동 1569-6, XX동 157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황AA은 2005. 5. 25. OO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XX동 산 172-1, XX동 1571-1, XX동 1569-6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황AA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위 나항 기재 2005. 5. 25.자 매매대금 000원과 XX동 산 172-1, XX동 1571-1, XX동 1569-6의 감정 평가액 000원의 합계 000원과 위 가항 기재 2005. 5. 20.자 매매대금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 2. 12. 2005 사업연도(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10. 2. 16. 원고의 익금 000원이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인 황AA에게 귀속(기타소득)된 것으로 보 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법인세 000원을 황AA로부터 회수받았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000원) 중 위 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경정 청구의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법인세 000원을 황AA로부터 회수받았고, 이는 종전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거래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 000원 중 위 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와 황AA 간에 매매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가사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AA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원고가 보유하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경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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