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3:2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사거리 인근에 있는 ‘대박삼겹살집’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116-14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