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노55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3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2009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돼지사육시설이 설치된 농장을 운영하는 동안 위 농장에서 생산된 액비 약 75톤을 무단으로 살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규정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비가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비료로 사용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