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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단9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의 대출 (1) 2016. 1. 2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콜센터에 원고를 대출신청인으로 한 대출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 D은 휴대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직장명, 급여일, 입사일 등을 확인하였다.

(2) 또한, 피고 D은 2016. 2. 3.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채무자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게 하였는데,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이 본인인증이 완료된 휴대폰번호로 통화를 한 후 원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 주민등록증 및 대출신청서류를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6. 2. 8. F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류를 징수한 후 같은 달 17일 원고의 직장인 주식회사 G 유한회사 H이 같은 달 12일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고(2016. 1. 13.자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가 최근일자로 재요청함), 위 G 경리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재직사실을 재확인하였다.

(4) 피고는 2016. 2. 16. 원고의 급여계좌인 I은행에서 발급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받아(2016. 1. 14.자 거래내역서를 교부받았다가 최근일자로 재요청함) 신청인이 대출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대출기한을 2021. 2. 17.로, 대출이율을 9.09%로 한 대출금 8,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대출금 8,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대출 (1)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서명방식으로 2016. 1.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다.

(2)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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