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나486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