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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30576
분양대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E은 각 82,450,000원, 피고(반소원고) D은 68,321,780원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5. 서울 마포구 N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05. 12. 28. 시공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토지 지상에 P 아파트 7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조합장은 2002. 10. 25.경 설립인가 당시 Q이었다가, 2008. 6. 13.경 R로 변경되었으며, 2009. 10. 9.경 현 조합장인 S으로 변경되었다.

T는 2003. 2. 28.경부터 원고의 시행업무를 대행한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들은 2003년경 원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들로, 원고의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외부조합원에 해당한다. 라.

피고들은 2009. 8. 내지 10.경 이 사건 아파트 중 당첨된 각 해당 동호수의 전유부분(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2010. 2. 26. 위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2017. 1. 23. 피고 L에게 대지권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1, 24, 25, 27호증, 을 제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 E, F, G, H, I, J, K, L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비법인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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