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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노2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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