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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구단5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22.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 20.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20. 5. 5. 원고에 대하여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주문 기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5. 25.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6. 2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의 출퇴근과 어머니의 부양 등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평소 선행을 해 왔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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