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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구단6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4.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울산 남구 C 소재 D 백화점 뒤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6. 15.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9. 15.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10.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을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배에게 전화로 대리 운전을 부탁한 후 그 선배가 운전하기 편하도록 차량을 그 주점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약 150m 가량만 운전한 점, 원고는 2008년에 음주 운전을 한 이후에는 전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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