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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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