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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7 2018가단12146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8.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8월 C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19년 2월경까지 교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거나 부부관계를 정리할 것이라는 C의 말에 속아서 교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C이 혼인하여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다. 가사 피고가 혼인생활을 정리하겠다는 C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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