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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2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0. 6.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지층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샤인플렌에게 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82,258,000원 상당의 원단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가액에 적힌 금액은 세액이 합쳐진 합계금액이다.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24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918, 수사기록 2권 40쪽),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노330)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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