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0. 6.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지층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샤인플렌에게 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82,258,000원 상당의 원단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가액에 적힌 금액은 세액이 합쳐진 합계금액이다.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24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918, 수사기록 2권 40쪽),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노3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