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5:5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봉명 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 252-2 내 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