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 유전자검사(친자확인, 혈연관계 분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의 A는 원고의 설립 전인 2009. 11. 4. “kgicenter.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현재 원고가 이를 사용하여 ”한국유전자정보센터“ 또는 위 국문에 ”Korea Gene Information Center“라는 영문을 병기한 영업표지를 게시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경찰청, 국방부 등의 위탁에 의한 DNA 감식업무, 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0. 30. 국내외 유전자 검사,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2. 11. 6.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후이즈에 “kgic.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여 “KGI 한국유전자검사원”이라는 영업표지가 게시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한국유전자검사원” 또는 “KGI 한국유전자검사원”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유전자검사 모집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유전자검사 업무는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외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구 상호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2, 13, 19, 20호증, 을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 또는 영업표지 및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KGI 한국유전자검사원”이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와 “kgic.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혼동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