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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등록권확인] 확정[각공2004.3.10.(7),319]
판시사항

'webplus.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마련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제4조 a. (i) 내지 (ⅲ)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WEB+'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에 대하여 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메인 이름 'webplus.com'은 'WEB+'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고,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 도메인의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상표권자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마련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제4조에 따라 ICANN이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중의 하나인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의 의무적인 행정절차에서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에 대하여 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제4조

원고

우승철

피고

웹플러스아이엔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변론종결

2004.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 "webplus.com"에 대하여 말소, 사용금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4. 1.부터 "WEB+"라는 상표를 이용하여 웹애플리캐이션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회사로서, 미국에 3개의 영업소, 홍콩에 1개의 사무소, 중국에 2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997. 11. 18. 미국 특허상표청에 2,113,584호로 "WEB+"를 상표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제3자로부터 "webplus.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Versign/Network Solution"이라는 등록기관(Registrar)을 통하여 이전등록을 한 후 홈페이지로 사용하였는데, 사용기간의 만기 후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그 후 소외 노병호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2001.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으로부터 ".com"등 일반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이름의 국내 등록기관(Registrar)으로 인증받은 소외 한강시스템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전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반환받기 위하여 2001. 8. 11.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매도를 제의하자, 원고는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피고에게 얼마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13. 전자우편으로 원고에게 미화 350달러에 매수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도메인 이름 "xxy.net"인 포르노 사이트에 포워딩(Forwarding)시켜 놓았는데, 피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의 홈페이지로 알고 접속하였다가 위 포르노 사이트로 포워딩이 되자 2002. 1.경에 전자우편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02. 3. 8.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라고 한다) 및 그 절차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Rules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ICANN이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중의 하나인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무적인 행정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중재조정센터 담당 행정패널인 소외 이문성은 2002. 4. 26. 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 피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거나 그 준비를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고, ③ 원고가 피고의 미화 350달러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원고의 의도가 추정되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포르노 사이트에 링크시켜 피고의 상표와 혼동한 인터넷 이용자를 포르노 사이트로 유도하여 원고의 웹사이트를 피고의 상표와 혼동하도록 하여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위 주식회사 한강시스템은 이 사건 결정 이후 2002. 5. 6. 전자우편으로 이 사건 결정의 통보를 받았고, 원고는 2002. 5. 14.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그 후 원고의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자(전자우편주소 : S.W Kim[legal@joins.com], 이하 '제1소외인'이라고 한다)가 2002. 5.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이전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 비싸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면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자. 제1소외인은 다시 2002. 7. 27. 피고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sonybank.com"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니 주식회사는 위 소송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률사무소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피고도 국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1년에 약 미화 5만 달러를 요구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미화 5만 달러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면 자신이 그 제안을 고려해 보겠고, 피고가 자신의 제안을 무시하고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한국 변호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수임료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질질 끄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충고는 지금까지 2,000건 이상의 도메인 이름을 거래하면서 쌓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차. 그 후 소외 후이즈 주식회사의 "제이슨 리"라고 자칭하는 자(전자우편주소 : consulting@whois.co.kr, 이하 '제2소외인'이라고 한다. 위 후이즈 주식회사는 도메인 등록,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인데, "제이슨 리"라고 하는 직원은 없다)가 2002. 12. 5.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이라면서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류 중으로 2003. 1.에야 변론기일이 열릴 것이며, 이 사건 소송도 기존의 "sonybank.com" 사건처럼 판결이 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자신과 거래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카. 한편, 원고는 2002. 5. 30. 안양세무서장에게 상호는 "웹플러스(webplus)"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인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다.

타. 통일도메인분쟁해결규정

(1) 위 ICANN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위 UDRP 및 Rules를 마련하고,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인 위 한강시스템도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 제1조에 위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위 UDRP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위 UDRP의 한국어 번역문을 한강시스템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강시스템이 마련한 위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에 동의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UDR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3조(등록취소, 이전 및 변경)는 등록기관은 ICANN이 채택한 본 규정 또는 그 개정판에 기초하여 실시되었으며 등록인이 당사자가 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행정패널의 결정을 수령한 경우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의 절차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4조(의무적인 행정절차,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는,

① "a.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이라는 제목하에 "등록인은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적용가능한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그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서, 그 각 호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이 각각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라면서, 그 사항들로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적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② "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라는 제목하에, "제4조 (a)(iii) 적용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분쟁해결기관의 패널들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면서 그 사정들로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주된 목적이 주로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 대해서 당해 도메인 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 이름을 판매, 대여, 기타 이전하는 것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③ "k. 사법절차의 가능성"이라는 제목하에,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이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 당해 분쟁해결기관으로부터 행정패널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결정을 집행하기 전에 10 영업일 동안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만약 당해 10 영업일 동안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제소하였다는 공식문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결정을 집행한다.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당해 10 영업일 이내에 제소하였다는 공식문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행정패널의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등록인이 제소한 당해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당해 법원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한다든지 등록인이 그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 등을 수령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WEB+"라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이트에서 피고의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의 웹호스팅서비스 등과는 다른 인터넷 검색엔진을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과 피고의 상표가 오인·혼동될 여지가 없으며, (2) 원고는 "웹플러스"라는 상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은 등록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선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3)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매수하여 등록한 것이고, 피고에게 되팔거나,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전미중재원의 의무적인 행정절차에서 UDRP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을 신청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 상표의 "+"가 영어로 "plus"로 표기되므로, 피고의 상표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2)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이트를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시켜 두었다가, 피고의 매수 제의 이후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형식적인 검색엔진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3)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한 높은 가격으로의 매수를 제의하고, 피고의 사이트로 알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포르노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여 부정한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 및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전미중재원의 의무적인 행정절차에서 UDRP 제4조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신청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UDRP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이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 UDRP 제4조 a. (i) 내지 (iii)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UDRP 제4조 a. (i)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WE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웹애플리캐이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로 등록까지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WEB+"라는 표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상표 중 "+"는 영어로 "plus"로 표기되어 "웹플러스"로 읽히므로, 피고의 상표는 외관이 약간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동일하여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의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지 않아 그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메인 이름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에 비추어 소송이 제기된 나라에 상표로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UDRP 제4조 a. (ii)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처음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결정 당시까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xxy.net"이라는 포르노사이트에 포워딩시켜 놓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검색엔진 사이트도 다른 인터넷 검색엔진 사이트인 야후의 사이트(yahoo.com)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 만화·애니메이션 디렉토리, 유머·재미 디렉토리, 사회적 이슈0f주장 디렉토리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음악 디렉토리, 스포츠 디렉토리의 경우 대부분 내용이 없는 등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한 사실, 검색기능에 있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법원", "대법원"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0"으로 나오는 등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원고 사이트의 영한/한영사전, 국어사전, 백과사전, 경제용어사전 디렉토리는 야후 사이트의 것을, 일어사전 디렉토리는 네이버 사이트의 것을, 한자사전 디렉토리는 존 한자사전의 것을 각 링크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 사실, 원고 사이트의 배너광고도 원고가 사업체로부터 직접 배너광고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배너를 가져와 사이트에 게재를 하여 이용자가 배너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0.4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너를 게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아래 다.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취득하면서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쟁을 위하여 급조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2002. 5. 30. "웹플러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UDRP 제4조 a. (iii)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매도하라는 제의에 일응 매도할 의사를 보여 피고에게 매수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서, 피고로부터 미화 350달러라는 제의를 받자 금액이 적다면서 거절한 점,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직후부터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제1, 2소외인이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존에 진행되던 다른 도메인 이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지불하게 될 변호사 비용에 상응하는 미화 5만 달러에 매수하라고 제안하고, 자신은 2,000건 이상의 도메인 이름을 거래한 경력이 있다고 밝힌 점, 위와 같이 전자우편을 보낸 시기나 그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분쟁이 인터넷상으로 전미중재원을 사이에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전개되어, 원고와 피고 외에 다른 사람이 그 분쟁 사실을 알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1, 2소외인이 원고 또는 원고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전자우편의 내용이 바로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위와 같이 피고와 협상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르노 사이트에 포워딩시켜 놓았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이트를 인터넷 검색엔진 사이트로 바꾸고, "웹플러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취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이 사건에서 UDRP 제4조 a. (i) 내지 (iii)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전미중재원의 의무적인 행정절차에서 UDRP 제4조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신청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관행(재판장) 조영호 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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