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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5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15,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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