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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7:3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D 덤프트럭을 시속 약 5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용현사거리 방향에서 독정이고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변경된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직진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구조 및 높이를 고려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로 변경된 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변경 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다음날인 2014. 12. 25. 16:50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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