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정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2. 17. 18:00경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인 목포시 C건물 308호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성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던 중 언쟁이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인터폰 1개, 에어컨 1대, 보일러 컨트롤러 1개, 행거 1개, 식탁 1개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