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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8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06: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구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138,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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