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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2017.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17번 길 32에 있는 광산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 현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단지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사기 범행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의 이익 실현에도 큰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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