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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2.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1주일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8. 3.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위 ‘C’ 이 보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위 ‘C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우리은행 계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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