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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 및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나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행 중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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