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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 증 제4, 5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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