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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9 2016가단54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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