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15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9:00 경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12 서울 정릉우체국에서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 서울 종 암 경찰서 방향으로 운행하는 서울 간선버스 C 오른쪽 다섯 번째 좌석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