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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문자메시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지불해야 할 이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0.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자신 명의의 C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A과의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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