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14 2015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4:30경 제천시 강저동에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4길에 있는 호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