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66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12,859원과 그 중 22,117,167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