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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3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2016노2839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6:15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B에 입실하여 짐 정리를 하던 중 다른 수감인들에게 “짐을 어디다 두면 되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이 “반말하지 말고 그냥 밑에 사물함 써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치아 진탕, 귀밑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안경파손 사진, 고소인 C 얼굴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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