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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31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7.부터 피고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2. 29. 원고를 해고하고, 2016. 1. 19. 해고일까지 퇴직금 13,396,701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6. 7. 29. 피고의 2015. 12. 29.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다. 위 판정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원ㆍ피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433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의 2015. 12. 29.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12. 28. 원고와 합의 후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당사자를 지시하는 호칭만 이 사건에서의 지위에 따라 바꾸어 기재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4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에 대한

C. D/E, F(병합) 주식회사 B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소송 진행을 취하하고 피고는 상기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 다음-

1. 위 관련사건

C. D/E, F(병합) 판정 주문과 관련하여 쌍방 이해관계로 합의되어 총 5천2백만원을 정하여 임금으로 2018. 1. 중 빠른시일 내에 2-3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갑근세 및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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