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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1106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게 한 과징금 11,85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0. 8. 9. ‘B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측은 2019. 1. 22. 위 주유소에서 운영 중인 이동판매차량(C, 3,000리터)의 기계식 주유기(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 대하여 토출량 검사를 하였다.

이후 관리원 측은 2019.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기를 통해 원고가 정량(100리터 기준 허용오차 ±750㎖)에 미달(당초 토출량 검사로 측정된 오차를 -2,500㎖에서 -2,250㎖로 수정하였다)되게 판매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량미달 판매를 이유로, 사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1,856,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리원 측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용공차를 수정한 점, 이 사건 주유기는 기계식 주유기로서 전자식과 달리 그 특성상 정량검사를 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관리원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등 검사방법을 위반하였기에,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원 측의 위법한 측정을 토대로 원고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용공차 수정에 있어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정해서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리원 측은 이동판매차량 유류탱크에 100리터를 담아 이 사건 주유기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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